산학협력단이란?

정부는 산학협력활성화의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고 협력의 기반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「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」을 제정하였고,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.
이 법은 “산학협력단”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주요내용을 담고 있고, 교수·학생·산업체의 산학협력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. 우리 대학은 이 같은 정부시책에 부응하고, 대학과 산업체간 유기적인 협력 및 교수연구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『산학협력단』을 설치·운영하고 있습니다. 즉, 대학과 산업체, 지역내·외 연구소 간의 협력 사업을 총괄관리·지원하는 김포대학교의 전담 조직으로 특수법인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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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대학과 산업체간 협력사업의 계약, 체결 및 이행
  • 정부, 지자체,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 참여
  • 산업체와의 공동기술개발 및 기술지도 사업
  • 학생 및 예비창업자에 대한 창업마인드, 기업가정신 제고
  • 기술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
  • 지적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업무
  • 학교기업을 통한 현장실습 효율화
  • 산학협력사업과 관련한 회계의 관리
  • 그 밖에 산학협력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